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02
건설업자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할 시설물(귀 질의의 유료양로원) 건설용역을 동 복지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며, 건설업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의 VAT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공사비에 VAT포함여부는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에 따름
[회신] 건설업자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할 시설물(귀 질의의 유료양노원) 건설용역을 동 복지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건설업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공사비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 법인은 1988년 12월 19일에 인가받은 사회복지법인 신성복지재단으로서 ○○도 ○○군 ○○면 ○○리 ○○번지 유료노인양노원 시설을 신축한바, 종합건설 회사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요청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