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관세율표 번호 1604.30-2000(캐비아 대용품)으로 분류되는 대만산 염장 날치알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동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관련 당사에서 수입하고 있는 대만산 염장 날치알 (SALTED FLYING FISH ROE)의 부가세를 부여하고 있음에 관련 본 상품을 H.S.CODE 1604.30-2000(캐비아 대용물)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시장에서 캐비아 대용물로 판매되고 있지 않고 날치알로 판매하고 있으며 수입시 알(난)을 조제처리하지 않고 저장을 위하여 단순 염장 처리만을 하며 점착성의 기관을 깨끗이 하지 않고 채취한 상태 그대로 점착성이 보존되고 있으며 특히, 알(난)은 부화 당시부터 알집(난포)이 없으므로 당 물품의 분류는 0305.20-4090(기타어란, 염장)으로 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부가세 부과 여부를 의뢰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