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판매 후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위탁자가 회수하지 못한 당해 수탁판매 물품대금을 수탁자가 변제하여주는 경우 수탁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파산ㆍ강제집행등의 사유로 당해 공급대가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규정한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탁판매후 공급받는자의 부도로 인하여 위탁자가 회수하지 못한 당해 수탁판매 물품대금을 수탁자가 변제하여주는 경우 수탁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맷트, FRP, 기물을 도소매및 위탁판매하는 업체로서 갑사(위탁자 및 공급자)가 을(공급받는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을이 1996.03.16일자로 부도가나 60,170,000원(VAT포함)을 받을수 없게 되었다.
이 경우 당사는 이건과 관련하여 수탁판매자로써 일정수수료를 수취할 뿐인데, 거래약관에 의하여 어음배서의 형식을 취하여 갑에게 변상책임을 지는바 이경우에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 17조의 2 및 동시행령 제63조의 2에 의하여 1996년 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계산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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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