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에 있어 세금계산서의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01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1265-273.1982.01.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1265-273, 1982.01.29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1항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이라함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동법 제13조의 규정에의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라함은 당해 과세기간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의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통신 및 정보관련서비스, 기술용역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정보관련서비스업 등)과 면세사업(전화사업)을 겸영함에 있어서 과세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미치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계산하고 있으며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은 매월 사용금액을 그 다음 달에 영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겸영함에 있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경우 그 계산의 기준이되는 과세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적법한 내용을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설>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역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수입시기로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유)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기준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그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정경제원장관(구 재무부장관)의 회신(간세 1235-3396,1977.09.21)에서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있어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의 공급가액으로 볼수 있는 거래시기는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를 참고하기바람”이라고 한 사실이 있다. <을설>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28조 또는 법인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은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