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1265-273.1982.01.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1265-273, 1982.01.29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1항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이라함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동법 제13조의 규정에의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라함은 당해 과세기간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의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통신 및 정보관련서비스, 기술용역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정보관련서비스업 등)과 면세사업(전화사업)을 겸영함에 있어서 과세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미치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계산하고 있으며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은 매월 사용금액을 그 다음 달에 영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겸영함에 있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경우 그 계산의 기준이되는 과세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적법한 내용을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설>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역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수입시기로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유)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기준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그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정경제원장관(구 재무부장관)의 회신(간세 1235-3396,1977.09.21)에서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있어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의 공급가액으로 볼수 있는 거래시기는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를 참고하기바람”이라고 한 사실이 있다.
<을설>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28조
또는
법인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은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