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차량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운전기사가 지급받은 운송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30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및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며 지방세법에 의한 건물 및 구축물 시가표준액 계산시 가감산 특례규정에 해당하면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2260, 1987. 10. 30.; 부가 46015-617, 1997. 3. 21. 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건물 및 구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가감산율은 취득세 및 등록세 적용대상(기본적인 가감산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부가 46015-617, 1997. 3. 21.). ② 아파트 단지의 토지가 필지를 달리하여 토지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의 분양하는 세대당 토지과세시가표준액 계산은 전체 분양하는 토지면적의 토지 등급별 적수의 합계금액에서 세대당 분양하는 토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