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및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며 지방세법에 의한 건물 및 구축물 시가표준액 계산시 가감산 특례규정에 해당하면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2260, 1987. 10. 30.; 부가 46015-617, 1997. 3. 21.
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건물 및 구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가감산율은 취득세 및 등록세 적용대상(기본적인 가감산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부가 46015-617, 1997. 3. 21.).
② 아파트 단지의 토지가 필지를 달리하여 토지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의 분양하는 세대당 토지과세시가표준액 계산은 전체 분양하는 토지면적의 토지 등급별 적수의 합계금액에서 세대당 분양하는 토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