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가공만 해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6
건설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에게 당해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하여 주고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건설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에게 당해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하여 주고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임대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966, 1985. 5. 24. 건설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당해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하여 주고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임대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