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설비투자 한 경우 매출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01
수용대상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VAT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 22601-103.1992.07.10.)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부가22601-103, 1992.07.10. 사업자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대상토지에 정착된 건물에 대한 이전료를 보상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별첨한 질의ㆍ회신문 (재무부 간세 1235-1371. 1978.05.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본인은 ○○시 ○○동에 5층 건물 (1993.05.03상속)을 임대하던 일반과세자 이었는데 ○○ 로타리에서 ○○방면의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하여 토지가 수용 당하면서, 이 지상 5층 건물도 철거 됨에 따라 1995.07.04에 보상금 8억원 상당액을 수령 한바 있습니다. 이 건물은 그후 1995.09월에 철거되어 도로 확장 되었고, 시행자인 ○○ ○○청장 앞으로 등기 이전 됨이 없이 건물 관리 대장상에는 1995.11.03에 멸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철거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바쁘신 중이나마 회신 부탁드립니다. [질의]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건물 철거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