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01
직매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납부가 아니므로 매출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16 1997.01.29)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16, 1997.01.29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다만,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경우 총괄납부하는 기간에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직매장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신고납부가 아니므로 매출세액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제조법인에서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A.B,C,D직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은 제조법인과 A,B,C직매장만 신고되어 있음) D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등록을 하지않고 제조법인에서 회계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재화의 유통경로> 상기와 같이 재화의 유통은 D직매장을 거쳐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었음에도 D직매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관계로 세금계산서는 제조법인에서 일반소비자에게 바로 발행했을 경우 제조법인과 D직매장에 적용할 부가가치세가산세 및 경정시 부담할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제조법인과 D직매장은 관할이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갑설) D직매장을 제조장의 연장으로 보아 정당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로 추가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을설) 제조법인 또는 D직매장에서 공급가액의 2/100인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 20,000원을 추가납부세액으로 한다. (병설) 제조법인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매출액과 D직매장 매출분을 상계하여 매출세액의 증액은 없으나 제조법인이 D직매장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20,000원(공급가액의 2/100)을, D직매장은 미등록 가산세 20,()00원을 추가납부세액으로 한다. (정설) 제조법인은 '병설'과 같이 Dl직매장에 대찬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20,000원(공급가액의 2/100)을, D직매장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매출분에 대해서는 제조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기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매출세액 100,000원과 미등록가산세 20,000원,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10,000원을 추가납부세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