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46015-21, 1993.01.29
1. 질의내용 요약
1. 귀 청 문서번호 부가 제46015-2062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이 경우 매입자측(입주기업체)에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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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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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