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부동산 신탁회사는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495 1995.08.14 및 부가46015-1041 1995.06.09와 부가46015-1323 1997.06.13)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495, 1995.08.14
※ 부가46015-1041, 1995.06.09
※ 부가46015-1323, 1997.06.13
1. 질의내용 요약
1. 상가신축분양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관계의 구체적 내역은:
- 준공이 되면 토지소유자 앞으로 보존등기와 동시에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등기됨
- 분양이 되면 신탁해지와 함께 토지소유자에서 일반분양자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됨
2. 상가신축분양시 발생되는 제세금 및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삼가신축분양금액에서 충당하는 것인지 여부
- 제세금 및 일체의 비용은 분양수입금액에서 차감 지불되는 것임
3. 토지소유자가 분양주체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및 수취방법
3-1) 수취방법 : 건설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에 분양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용하는 1층~2층분도 포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3-2) 발행방법 : 분양목적이 아니고, 공동지주 각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가져가는 지상 1층~2층에 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시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