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30
토지소유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부동산 신탁회사는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495 1995.08.14 및 부가46015-1041 1995.06.09와 부가46015-1323 1997.06.13)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495, 1995.08.14 ※ 부가46015-1041, 1995.06.09 ※ 부가46015-1323, 1997.06.13 1. 질의내용 요약 1. 상가신축분양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관계의 구체적 내역은: - 준공이 되면 토지소유자 앞으로 보존등기와 동시에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등기됨 - 분양이 되면 신탁해지와 함께 토지소유자에서 일반분양자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됨 2. 상가신축분양시 발생되는 제세금 및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삼가신축분양금액에서 충당하는 것인지 여부 - 제세금 및 일체의 비용은 분양수입금액에서 차감 지불되는 것임 3. 토지소유자가 분양주체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및 수취방법 3-1) 수취방법 : 건설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에 분양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용하는 1층~2층분도 포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3-2) 발행방법 : 분양목적이 아니고, 공동지주 각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가져가는 지상 1층~2층에 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시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