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01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일반가정 또는 아파트 부녀회로부터 헌옷, 헌이불, 헌가방(섬유제품)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공급(수출포함)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일반가정 또는 아파트 부녀회로부터 헌옷,헌이불,헌가방(섬유제품)을 구입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수출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아파트부녀회가 헌이불,헌옷 등을 자치적으로 수집하여 일시적, 우발적으로 그 구성원 명의로 판매하는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포함하는 것이나, 동 부녀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 대상업은 개인수거자 또는 아파트 부녀자회에서 헌이불, 헌가방, 헌옷등을 구입하여 수출 불가능한 것은 소각시키고 수출가능한 것을 선별하여 이를 싱가폴등 제 3국에 수출하는 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2.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해당여부 상기 헌옷 등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동법시행령 제97조 제4항 제9호 규정에 의한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즉 시행규칙 53조 제3호의 폐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아파트부녀회의 경우에는 사업 목적상 헌옷 등의 수거 목적은 아니나 소액의 금액이 반복적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녀회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또한 예규 부가 46015-380. 1993.04.01과 같이 미등록 사업자로 보기에는 한계가 잇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례별로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겠으나 해석하기에는 반복적이지만은 사업성은 없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따른 회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