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사석을 타인으로 하여금 채취하게 하는 경우 업태 및 사업자등록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25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택시이용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질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택시이용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택시이용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택시이용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