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 용역의 공급자와 어음의 수취인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30
개인사업자로써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세액 경감 대상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함
[회신] 제조업·광업·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써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1998년 1기 확정 신고분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납부세액 경감 대상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각 업종별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대상업종에 대하여만 경감을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군산시 ○○자동차공장 내에서 작업인부 5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조립공장내에서 발생하는 철판부스러기 등 쓰레기를 수거하고 수거한 폐기물중 판매가치가 있는 고철 등을 ○○자동차 직원의 확인하에 고철 등의 판매가액으로 환산하여 쓰레기 청소용역의 대가로 제가 수취하여 인근 고물상 등에 판매하고 있음. 본인은 이 거래와 관련하여 용역제공의 대가로 매월 ○○자동차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는 고철 등 판매가치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본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본인은 고철 등을 인근 고물상에 판매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본인이 제공하는 쓰레기 수거용역이 자동차제조를 위한 용역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 가능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