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체납세금이 있다거나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들이 사업자등록의 거부요건이 될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체납세금이 있다거나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들이 사업자등록의 거부요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2-2186, 1980. 10. 17 명칭 및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업(다방)을 영위한 자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허가를 받아야 할 사업인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거나 사업장의 전사업자가 체납세금이 있다거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들이 사업자등록의 거부요건이 될 수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