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체납세금이 있다거나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들이 사업자등록의 거부요건이 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체납세금이 있다거나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들이 사업자등록의 거부요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2-2186, 1980. 10. 17
명칭 및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업(다방)을 영위한 자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허가를 받아야 할 사업인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거나 사업장의 전사업자가 체납세금이 있다거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들이 사업자등록의 거부요건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