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30
한 사업장내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거나, 당해 부동산을 양수한 사업자가 일부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한 사업장내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거나, 당해 부동산을 양수한 사업자가 일부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3. 귀 질의 3의 경우,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의해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해 계산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동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전자 대리점을 경영하던 중 1991년 03월 18일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신축하여 1층만 전자제품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지하 2,3,4,5층 임대, 1층 본인사용) 1994년 09월 28일자로 실지 폐업을 한 후 1994년 11월 07일 상기 건물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① 상기 부동산 임대용으로 사용중인 건물에 대하여 별첨 매매 계약서 사본과 같이 전세보증금 및 그 일체를 매수인이 그대로 양수하고, 본 건물을 임차중인 임차인도 건물 매도후, 매도전과 임차인 및 임대료 변동없이 계속 건물 임차중인 경우, 부동산 임대 사업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양도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상기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건물 부분에 대하여 잔금 청산일이 양도일이지, 폐업시점이 양도일인지 질의 드림. ③ 전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1991년 03월 14일 건물 부분 신축 취득 후 폐업일이 1994년 09월 28일 이고 건물 양도일이 1994년 11월 08일 경우 건물을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되므로 개정 되기전 부가가치세법상 간주 공급으로 간주 적용 할 경우 2년 경과 한 경우 과세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질의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