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1993년도 재화 공급 분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분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27
경비용역을 공급하면서 당해 경비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 등을 당해 경비용역대가와는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수도료 등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경비용역을 공급하면서 당해 경비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 등을 당해 경비용역대가와는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여 주는 경우 당해 수도료 등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경비용역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가 부도난 공장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경비용역을 도급받아 경비업무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관리비라는 비용을 받아 다시 거래처 및 개인에게 지급했을 경우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가. 회사와 도급자간에 용역경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와 그에 따른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음. 나. 그런데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공장(1인∼2인 근무) 등은 부도로 인한 수도료 등이 장기적인 체납을 이유로 단수, 단전되어 공장경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관계로 인근마을 또는 주택에서 수돗물 등 필수불가결한 사항을 해결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용(계약서 40,000원)을 도급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는바, 회사와 계약체결시 계약서상에 명기하여 비용을 회사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이 비용을 회사가 일시적으로 예수하였다가 제비용(계약서금액)을 공장관리인에게 지급하여 수도 등을 공급하여 주는 개인들에게 지급하고 있음. 다. 이와 같이 관리비는(수도료 등) 법인이 아닌 개인들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이며 회사가 매출의 목적(용역의 공급)으로 받아들이는 대가가 아니라 일시적인 예수의 목적으로 받아 지급하고 있는 수도료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