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용카드회사의 채권회수대행용역 및 신용카드 밴(VAN) 업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24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22, 1995.01.1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이동통신업체의 대리점으로서 본사에서 단말기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대리점임. 대리점의 영업성격상 단말기를 판매하고 본사의 공과금(보증금, 장치비)을 소비자로부터 수납(현금 또는 은행신용카드)하고 단말기의 매입금액과 공과금을 본사에 납부하고 있음. ○ 보증금은 차후에 소비자가 가입 해지시 반환되는 것이며, 장치비는 통신가입비로 본사에 입금되고 있음. ○ 대리점에서는 단말기 판매시 단말기금액과 공과금을 동시에 수납(현금 또는 신용카드)하고 있어 이에 신용카드 전표상에 별도의 공과금(보증금, 장치비)을 구분표시하지 않고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과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신고하였을 시 신용카드전표로 인한 부가가치세신고 및 소득세 신고시 문제점이 있어 질의함. <부가가치세> (갑설) - 부가가치세매출과세표준은 신용카드전체금액(신용카드 전표상 별도의 구분없이 끊었기 때문)으로 하고 매입은 본사에서 단말기금액과 공과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신고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매출과세표준은 신용카드발행금액(공과금 포함해서 발행) 중 공과금을 제외한 순수한 판매금액(단말기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소득세> (갑설) - 소득금액결정시 신용카드전체금액을 수입금으로 공과금은 비용처리한다. (을설) - 소득금액은 부가가치 세신고시 단말기판매금액으로 하고 공과금은 단지 업무대행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