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산시스템운영 등을 위탁받아 본사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원을 당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산시스템운영 등을 위탁받아 본사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원을 당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의 사업장범위에 대하여 사업장개설 여
부 대상인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 B, C, D사 등으로부터(10개 이상 회사) 전산시스템운영을 위탁받아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A법인이 B사 등의 사무실에 사업장을 개설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갑, 을설의 양설이 있어 질의함.
<A법인의 용역제공업무>
- A사의 본사 주재팀(영업팀)이 B사와 일정기간 용역계약체결
- A사의 일부 직원이 B사에 근무하며 시스템운영업무수행
- 일반적인 프로그램개발업무나 필요시스템의 설치 등은 모두 A사의 본사에서 업무지시에 의하여 일어나며 해당 업무의 총괄임원 등은 A사의 본사에 근무하고 있음.
- B사에 대금의 청구나 회수, 계약변경에 대한 사항 등의 업무는 A사의 본사팀에서 이루어짐.
- B사의 전산기기 중 일부는 A사의 자산이며(단말기 등) 실제Data의 On-Line보관 등은 A사에 있는 기계에서 이루어짐.
- A사는 B사의 장소를 일부 사용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갑설)
- 사업장개설대상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A사도 일부 직원이 상주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있지만 사업장이란 특정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경영의 범위로 보아야 함. 따라서 A사의 경우 본사에서 책임자가 통제, 관리하고 B사와의 계약이 종료가 되면 철수하여야 하는 임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 또한 사업장개설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행정상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하는 납세자의 세원을 파악하고 조세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지 사업장개설의 취지에 벗어나 단지 법적인 해석으로 개설하여야 한다는 것은 세정의 과학화 및 효율화, 고객중심의 세정개혁취지와는 어긋나는 것이므로 기본취지를 고려할 경우 사업장개설대상이 아니다.
(을설)
- 사업장개설대상이다.
- 사업장의 범위에서 용역의 일부가 B사에서 이루어지므로 당연히 사업장이라고 판단됨. 물론 A사의 입장에서는 신고의 복잡성이나 용역의 제공이 만료될 경우사업장을 폐쇄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기본적인 해석에 의할 경우 당연히 사업장을 개설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