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국제간 화물을 운송하는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자 함.
○ 그러나 국제선 항공편이 없는 울산에 사업장이 있어 건설교통부에 복합운송주선업등록을 하지 않고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복합운송주선업허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에 의해 일부 구간(울산→서울)만을 본인이 책임지고 나머지 구간(서울→외국)은 등록된 서울업체가 책임을 질 경우 본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