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사후관리업체가 제공하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사후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사후관리업체가 제공하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사후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1, 1994.1.20
사업자가 국내건설회사와의 인력공급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당해 건설회사의 국외건설현장에 투입될 외국인력의 모집ㆍ선발, 사전교육, 비자발급등 출국관련업무, 해고인력의 귀국과 대체인력의 재배치, 매월 당해 건설회사의 피고용인에 대한 임금지급의 대행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매월 지급받는 경우 당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직업소개소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해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340, 96.11.08
【질 의】
당사는 ○○도 ○○시 ○○○○동 ○○번지에 위치한 인력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법인회사로서 인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 일당 인력을 공급하여 주고 그 일당 인력에게 소개비로 1인당 오천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그 일당 직원에게는 사장이 월급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일당 인력이 일당으로 돈을 받아 오면 얼마를 받았는지 관여하지 않고 무조건 소개비로 오천원만을 징수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회 신】
인력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 자기가 관리하는 인력을 소개하고 그로부터 소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수료를 받는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된 직업소개소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1265.1-932, 1984. 5. 15.
직업안정법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유료직업 안내 사업허가를 얻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해외취업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마목에 규정하는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1265. 1-932, 1984. 5. 15.
직업안정법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유료직업 안내 사업 허가를 얻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해외취업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마목에 규정하는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46015-2460, 1997. 11. 1.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해외에 있는 전문인력의 채용을 원하는 국내사업자 및 교육기관들로부터 채용신청을 받아 구직을 희망하는 해외의 전문인을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무부 부가 22601-18, 1992. 2. 15.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