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23
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은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며,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합병법인의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은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합병법인의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대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섬유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표이사가 같고 독립된 법인체가 2개인 (주)○○화섬, (주)○○회사임. ○ (주)○○화섬- 본점(○○세무서관할), (주)○○화섬 ○○공장- 지점(○○세무서관 할) (주)○○- 본점(○○세무서관할), (주)○○왜관공장- 지점(○○세무서관할)(주)○○화섬이 (주)○○를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의 변경이나 부가가치세신고에 대한 질의함. 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에 있어서 (주)○○, (주)○○왜관공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화섬, (주)○○화섬 ○○공장-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 총괄납부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 (주)○○, (주)○○왜관공장- 분기별 신고ㆍ총괄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 두 법인의 신고방식이 다른데 합병 후 부가가치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06.30.자의 변경된 등기로 2기에 총괄납부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총괄납부가 가능한지 그 신청 가능한 기간은 언제인지 여부. 다. 원천세 신고시 (주)○○, (주)○○왜관공장의 원천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