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은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며,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합병법인의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은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합병법인의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대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섬유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표이사가 같고 독립된 법인체가 2개인 (주)○○화섬, (주)○○회사임.
○ (주)○○화섬- 본점(○○세무서관할), (주)○○화섬 ○○공장- 지점(○○세무서관 할) (주)○○- 본점(○○세무서관할), (주)○○왜관공장- 지점(○○세무서관할)(주)○○화섬이 (주)○○를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의 변경이나 부가가치세신고에 대한 질의함.
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에 있어서 (주)○○, (주)○○왜관공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화섬, (주)○○화섬 ○○공장-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 총괄납부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 (주)○○, (주)○○왜관공장- 분기별 신고ㆍ총괄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 두 법인의 신고방식이 다른데 합병 후 부가가치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06.30.자의 변경된 등기로 2기에 총괄납부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총괄납부가 가능한지 그 신청 가능한 기간은 언제인지 여부.
다. 원천세 신고시
(주)○○, (주)○○왜관공장의 원천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