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 중 A가 B에게 공사시공권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01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을 가로수 훼손 원인자에 대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금액에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을 가로수 훼손 원인자에 대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금액에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가로수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관청에서 가로수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험금산정문제로 관청과 보험회사의 의견이 서로 달라 업무처리를 못하고, 사고를 낸 보험가입자는 원만한 보험처리를 바라고 보험에 가입했겠지만 그 사람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음. ○ 관청에서는 가로수가 교통사고로 훼손이 되면 그 수목이 원상복구에 필요한 제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건설표준품셈 적용하여 도급공사설계비용을 피해배상금으로 요구하고 있고, 보험회사에서는 관에서 부가가치세부과는 부당하다는 의견으로 업무처리를 지연시키고 있고 한 보험사측은 관이 이윤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라 하여 이윤산정도 부당하다고 우기고 있는 곳도 있음. ○ 관에서 요구하는 피해배상액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의미는 세금성격이 아닌, 가로수가 사고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뜻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보험사에서는 정부에 제출하여 공제받게 되는 세금성격의 부가가치세로 단정하고 심할 경우는 부가가치세 포함된 세금계산서요구까지 하고 있음. ○ 그리고 보험사측에서는 관청에서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받지 않고 일반업체에서 대신 공사를 한다면 부가가치세 포함한 원상복구액을 주겠다고 함. ○ 관청에서는 서울특별시 조경시설관리조례 제10조(손궤자부담금 등 징수)[별표]에 의한 손궤자부담금산정기준을 참고하여 도급공사설계비로 피해액을 산정하고, 자치단체별 시책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포함된 설계비를 피해배상액으로 요구하고 있음. ○ 빈번한 가로수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처리할 때마다 보험사측과 언쟁을 높여야 하는 실정이니 세금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잘 검토하여 관청이나 보험사측에서 불만이 없는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