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을 가로수 훼손 원인자에 대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금액에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을 가로수 훼손 원인자에 대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금액에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가로수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관청에서 가로수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험금산정문제로 관청과 보험회사의 의견이 서로 달라 업무처리를 못하고, 사고를 낸 보험가입자는 원만한 보험처리를 바라고 보험에 가입했겠지만 그 사람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음.
○ 관청에서는 가로수가 교통사고로 훼손이 되면 그 수목이 원상복구에 필요한 제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건설표준품셈 적용하여 도급공사설계비용을 피해배상금으로 요구하고 있고, 보험회사에서는 관에서 부가가치세부과는 부당하다는 의견으로 업무처리를 지연시키고 있고 한 보험사측은 관이 이윤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라 하여 이윤산정도 부당하다고 우기고 있는 곳도 있음.
○ 관에서 요구하는 피해배상액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의미는 세금성격이 아닌, 가로수가 사고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뜻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보험사에서는 정부에 제출하여 공제받게 되는 세금성격의 부가가치세로 단정하고 심할 경우는 부가가치세 포함된 세금계산서요구까지 하고 있음.
○ 그리고 보험사측에서는 관청에서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받지 않고 일반업체에서 대신 공사를 한다면 부가가치세 포함한 원상복구액을 주겠다고 함.
○ 관청에서는 서울특별시 조경시설관리조례 제10조(손궤자부담금 등 징수)[별표]에 의한 손궤자부담금산정기준을 참고하여 도급공사설계비로 피해액을 산정하고, 자치단체별 시책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포함된 설계비를 피해배상액으로 요구하고 있음.
○ 빈번한 가로수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처리할 때마다 보험사측과 언쟁을 높여야 하는 실정이니 세금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잘 검토하여 관청이나 보험사측에서 불만이 없는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