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리만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감리내용은 일반 건축 감리와 같은 경우 과세사업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01.27
요 지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외국의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금형을 제작하여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의 업무대행자를 통하여 수출대금을 한화와 외국환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 받아 외국의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금형을 제작하여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의 업무대행자를 통하여 수출대금을 한화와 외국환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외국의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금형을 제작하여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의 업무대행자를 통하여 수출대금을 한화와 외국환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 받아 외국의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금형을 제작하여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의 업무대행자를 통하여 수출대금을 한화와 외국환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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