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판물의 범위가 개정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이후 지급분(귀 질의의 최종분)에 대하여 대리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함. 즉,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개정 이후 지급분(귀 질의의 "최종분")에 대하여 대리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 갑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전자출판물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국내에서 동 제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업체로써, 그 동안 외국법인에 지급한 로열티와 관련된 품목은 면세적용이 되지 않아 과세사업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므로 대리납부의무가 없었음.
○ 한편, 1999.04.04.자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외국업체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제품이 면세대상이 포함되었는바, 이때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의 적용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음.
<표1> 1999.04.04.자로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되는 제품 A에 대한 로열티지급내역
| | 총계약액 | 1차지급 | 2차지급 | 3차지급 | 최종지급 |
| 계약 일자 | 1998.11.20. | 1998.12.30. | 1999.3.25. | 1999.4.2. | 1999.5.25. |
| 금액(원) | 64,000,000 | 10,000,000 | 15,000,000 | 18,000,000 | 21,000,000 |
<표2> 제품 A의 매출현황
| 기간 | 1998년 2기 확정 | 1999년 1기 예정 | 1999년1기 확정 | 소 계 |
| 금액(원) | - | 100,000,000 | 400,000,000 | 500,000,000 |
※ 1999년 1기 예정분은 모두 과세, 1999년 1기 확정분은 모두 면세
(갑설)
- 최종지급분에 대해서만 대리납부의무 있음.
- 제품 A에 대한 로열티지급당시의 상황에 의해야 하므로 로열티 중 1차, 2차, 3차 지급시에는 제품 A가 과세대상이므로 대리납부의무 없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시행일인 1999.04.04. 이후 지급하게 되는, 즉 최종지급일인 1999.05.25. 21,000,000원을 지급할 때 동 금액에 대해서만 대리납부의무 있음.
(을설)
- 3차 및 최종지급분에 대해서 대리납부의무있음.
- 3차 및 최종지급은 부가가치세 1기확정기간 안에 지급된 것이므로 3차분 18,000,000원과 최종분 21,000,000원에 대해서 대리납부의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