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 등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30
전자출판물의 범위가 개정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이후 지급분(귀 질의의 최종분)에 대하여 대리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함. 즉,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개정 이후 지급분(귀 질의의 "최종분")에 대하여 대리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 갑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전자출판물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국내에서 동 제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업체로써, 그 동안 외국법인에 지급한 로열티와 관련된 품목은 면세적용이 되지 않아 과세사업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므로 대리납부의무가 없었음. ○ 한편, 1999.04.04.자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외국업체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제품이 면세대상이 포함되었는바, 이때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의 적용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음. <표1> 1999.04.04.자로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되는 제품 A에 대한 로열티지급내역 | | 총계약액 | 1차지급 | 2차지급 | 3차지급 | 최종지급 | | 계약 일자 | 1998.11.20. | 1998.12.30. | 1999.3.25. | 1999.4.2. | 1999.5.25. | | 금액(원) | 64,000,000 | 10,000,000 | 15,000,000 | 18,000,000 | 21,000,000 | <표2> 제품 A의 매출현황 | 기간 | 1998년 2기 확정 | 1999년 1기 예정 | 1999년1기 확정 | 소 계 | | 금액(원) | - | 100,000,000 | 400,000,000 | 500,000,000 | ※ 1999년 1기 예정분은 모두 과세, 1999년 1기 확정분은 모두 면세 (갑설) - 최종지급분에 대해서만 대리납부의무 있음. - 제품 A에 대한 로열티지급당시의 상황에 의해야 하므로 로열티 중 1차, 2차, 3차 지급시에는 제품 A가 과세대상이므로 대리납부의무 없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시행일인 1999.04.04. 이후 지급하게 되는, 즉 최종지급일인 1999.05.25. 21,000,000원을 지급할 때 동 금액에 대해서만 대리납부의무 있음. (을설) - 3차 및 최종지급분에 대해서 대리납부의무있음. - 3차 및 최종지급은 부가가치세 1기확정기간 안에 지급된 것이므로 3차분 18,000,000원과 최종분 21,000,000원에 대해서 대리납부의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