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세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30
겸영사업자가 사업장소재지의 지번분할시 부동산 임대업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기존 사업장에서는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동 사업장소재지의 지번분할로 분할전기존사업장에서는 제조업을, 새로이 만들어진 지번 소재지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을 각각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기존 사업장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단순히 지번분할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변경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제조(시멘트 가공제품)업을 504-21-64651 등록번호로 영위하는 개인 중소기업입니다. 나. 본 사어장 도로변에 임대빌딩(건평 823.7㎡)을 1994년 01월 05일 신축하면서 전항에 등록된 사업자 등록번호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도 부가세 신고를 필하였습니다. 다. 동 임대빌딩을 제조업과 분리시키기 위해 건물이 위치한 대지부분을 지적 분활하여 신변지를 부여 받았습니다. 라. 임대용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해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고져 하는바, 이 경우 제1항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제2항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바있어 제조업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세금계산서발행하고 신규 사업자 등록번호(임대용부동산)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이 타당하닥 사료되나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