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합유선방송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개인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고용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합유선방송가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해 허가 받은 저희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와 개인이 상호 고용관계없이 1건당 일정금액을 지급키로한 계약에 의하여 가입자를 모집하여 주고 모집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었을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의 사업서비스업 (과세용역)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 인적용역 (면세용역)인지 알고자 하오며
나. 또한 저희 종합유선방송국과 계약한 개인이 모집인들을 고용하여 위와같이 사업자를 모집하여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용역이지 면세용역인지 의문이 생겨 문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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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