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민주택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은 경우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9
발주처로부터 국민주택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공동수주자 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 중 대표자 1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그 대표자는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공동수주자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중 대표자1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그 대표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각 공급받는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 수수분 이나 인건비 등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발주처로부터 국민주택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공동수주자 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 중 대표자 1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그 대표자는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공동수주자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중 대표자1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그 대표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각 공급받는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 수수분 이나 인건비 등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