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청업자부담분의 고용보험료를 하청업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경우 당해 고용보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청업자부담분의 고용보험료를 하청업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경우 당해 고용보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리선납 고용보험료의 회수시 수수증빙 종류와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실무상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1)당법인현황 -주업 : 건설업
-등기부상 고유업무 :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 등 있음
2)의문사항
사회보장제도로서 실시되고 있는 고용보험료 관련입니다.
당사의 건설현장에는 다수의 외주업체(하청업자)가 있습니다. 이들 외주업체들은 그들의 종업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그들의 책임하에 노동부에 납부하여야 하나, 납부가 불성실함에 따라 당사는 외주업체(하청업자)가 그들의 종업원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료를 당사가 하고 그 대금을 외주업체(하철업자)에 청구하여 대금을 수령합니다. 이때 당사와 외주업체간에 수수해야 할 증빙은 무엇으로 해야 타당한지 여부.
(갑 설 ) 계산서를 수수해야함: 대리선납하고 회수하는 행위도 하나의 객체간 거래임.
(을 설) 입금표 수수로 증빙에 갈음함 : 외주업체 부담분 고용보험료를 대신 선납하고 회수하는 행위임.
(병 설)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함 : 재화와 용역의 공급으로 봄
3)참고
| 구 분 | 회 계 처 리 | 증 빙 |
| ① ② | (차변)가지급금XXX(대변)현금XXX | 납부영수증(당사명의) |
| ③ ④ | (차변)현금XXX(대변)가지급금XXX | ?(질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