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영위하는 냉동창고 보관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냉동창고료를 지급하고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영위하는 냉동창고 보관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영위하는 냉동창고 보관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냉동창고료를 지급하고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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