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리스이용자로부터 부도 맞은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공제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2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영위하는 냉동창고 보관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영위하는 냉동창고 보관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냉동창고료를 지급하고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영위하는 냉동창고 보관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영위하는 냉동창고 보관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냉동창고료를 지급하고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