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9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1994, 1995.10.28)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1994, 1995.10.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1994, 1995.10.28. 1. 질의내용 요약 1989년도 ○○시 ○○지구 택지개발로 인하여 토지보상금을 받아 ○○시내에 점포및 주택 건축물을 신축하여 거주이전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자의 제의에 따라 신축후 얼마되지 않아 매매하였습니다.(건축허가일 1989년 12월 13일, 준공검사일 1990년 04월21일, 소유권이전일 1990년 05월 17일) 물론 저의 입장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아니한채 신축매매하였기에 미등록사업자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미등록 신축건물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납세자 또는 사업장을 판정함에 있어 저와 같이 약 5개월의 공사기간에 건축허가 및 준공과 매매를 한 경우에 일부는 납세지및 사업장이 건축물신축장소라고 하는 견해의 일부는 저의 주소지라는 견해가 있기에 이를 명확히 알고져 질의합니다.(참고로 저의 신축건물은 140평이고, 무면허 건축업자에게 신축의뢰를 하여 건축한 경우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