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전대업의 사업장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9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 시 공동도급비율과 실제 각자에게 귀속되는 도급금액 분배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각 수급인은 실제 각자에게 귀속되는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정부기관과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함에 있어서, 첨부기관과의 공동도급비율과 실제 각자에게 귀속되는 도급금액 분배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각 수급인은 실제 각자에게 귀속되는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례 개관 (1) 공사기성액의 주간사 일괄지급 ① 발주청이 공통도급사중 주간사에 기성액을 일괄지급(세금계산서를 주간사가 총액발행) ② 공동도급사가 당초 공동도급 해당부분액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 발행 ③ 대관 세금계산서 발행액과 실제 기성금액과의 차액발생액은 공동도급사간 세금계산서 수수로 수익금액을 실제기성액으로 조정 (2) 공사기성액을 각 수급사에 지급 ① 세금계산서를 각 공동도급사가 계액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발행 ② 해당비율 도급액과 실제공사금액(기성액)과의 차액을 각 공동도급사가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수익금액 확정 ○ 분석 위 (1)-②, (1)-③ 및 (2)의 경우 1) 공동도급비율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발행(실제공사기성액과 무관) 2) 공동도급사는 실제 기성금액을 수수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액과 실제 기성수령액과의 차액을 협약에의거 상호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수익액을 확정 예) 단위: 천원 | 공 동 도급사 | 실 제 기성 수령액 | | 대 관 세금계산서 발행액 | 비 고 | | 공급가액 | 부가세액 | | 공급가액 | 부가세액 | | A건설 | 11,000 | 1,100 | | 10,000 | 1,000 | | | B건설 | 9,000 | 900 | | 10,000 | 1,000 | | | C건설 | 10,000 | 1,000 | | 10,000 | 1,000 | | | 계 | 30,000 | 3,000 | | 30,000 | 3,000 | | 이때, A건설은 B건설에 공급가 1,000 부가세 100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실제수익액을 확정하고, B건설은 A건설의 세금계산서로써 당초 매출세금계산서발행액과 상계하여 매출액(수익)을 확정한다. (공급가 10,000~1,000, 세액 1,000~100) ○ 1설 이 경우 각사는 실제 기성액을 수익으로 확정하여 부가세를 신고 납입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에 의거 적정하다. ○ 2설 공사수행중 발행되는 세금계산서 총액은 총공사도급액을 상회하게 되고 B사는 타사(A사)의 세금계산서로서 자사의 매출을 감액하게 되어 부당하다 <주문> 공사시공사인 공동도급사로서 이 경우 실제 기성액과 대관 세금계산서 발행액과의 차액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1설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지를 알고자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