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을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시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9
자기소유의 토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1265-107, 1984.01.17), (국세청부가1265-3260, 1981.12.12.), (재무부간세1265-1564. 1980.05.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1265-107 (1984.01.17) 자기소유의 토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국세청부가1265-3260 (1981.12.12)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사업의 포괄적 승계)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 의 사업양도 질의> 본인은 ○○시 ○○동에서 타인소유 ○○씨의 대지위에 본인명의의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오래전부터 제품제조업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주로 하청에 의한 제품을 생산하다보니 경영상 애로사항이 많아지면서, 시장개방으로 인한 수입완제품이 많이들어와 하청받는 일이 급감하게 되어 회사의 활로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하청제품 제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다 낳은 제품을 직접 생산, 판매 하여야 회사가 존속될 수 있겠기에 먼저 H 주식회사를 1994년 7월에 설립하고(본인은 동 회사의 이사이며, 대주주로서 그 지분은 40%이며 과점주주입니다.) 위의 신제품을 개발 하면서 하청제품 생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제품을 생산하려면 공장시설을 법정규격에 맞게 설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 해야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개인사업장에서는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규격의 시설이 불가능 하므로 부득히 H주식회사를 ○○시 ○○동에 설립하여 제품생산 허가를 득 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위와같은 상황하에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 의 사업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되어 본 질의서를 보내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회답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개인 제조사업장 : ○○시 ○○동, 기존 법인사업장 : ○○시 ○○동, 개인 사업장의 건물과 사업장소(공장)를 제외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양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사업장소 그 자체만을 양수하지 않았을 때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 자체는 별 의미가 없을 듯 싶으며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① 각종 예규의 사업장별로, 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란 의미는 양도사업장 자체에 입주하면서 양수 받아야 한다는 의미인지? ② 아니면 양도사업장으로 입주에 불구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예규(간세1265.1-3364, 1980.12.16) 3호에 의하면 사업을 양수받은후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포괄적인 양도로 보고 있는것으로 미루어 볼때, 오늘 포괄적인 양도양수를 하고 내일로 사업장을 이전하게되면 사업장 이전 신고와 양도ㆍ양수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게되며 제3의 장소에서 (위의 경우 법인사업장) 양도ㆍ양수가 이루어 진다면 사업장 이전신고에 대한 행정력이나 납세자의 번거로움이 줄어들기 때문에 위와 같은 맥락에서 위의 예규일로부터 17여년이 지난 지금은 보다 광의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보다 편의적이고 실질적인 포괄 양도ㆍ양수라 사료됩니다. 가능하시다면 보다 빠른 회답이 있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