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사업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이상인 경우 일반과세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27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거래 시마다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는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증빙불비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거래 시마다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는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증빙불비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