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양도 양수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24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2항 규정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1965, 1994.09.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1965, 1994.09.27.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