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914, 1996.05.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14 (1996.05.10)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한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원이 교부한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표’도 포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손세액공제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 시행령 제63조의 2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해당여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아래 -
당사는 1995년 2월 14일 익산시 남중동 1가 60-67소재 (주)○○사와 ○○군수가 발주한 ○○지구 경지정리공사를 \199,983,000원에 하도급 공사를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995년 5월 20일에 이를 준공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동일자로 잔금 \170,439,091 (VAT 17,043,090)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하였으나 (주)○○사는 대금 결재를 미뤄오다가 1995년 6월 17일경 부도를 내고 말았습니다.
당사는 1995년 7월 25일 1기 확정신고시 기발행된 동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을 수 없어 우선 납부하였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 1995년 10월 31일 (주)○○사와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고 1996년 1월 13일 채권단에 의해 부동산에 대해서 민사소송법에의한 강제 경매 신청을 하여 1996년 3월 4일 ○○○에게 낙찰된바 이에 대한 채권단에 대한 배당결과 (1996년 6월 11일) 당사에 대해서는 한푼도 배당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사는 대손이 확정된 때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및 동 시행령 제63조의2에 의거 강제집행에 따른 배당판결일인 1996년 6월 11로 보고 1996년 1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한 바 당사의 경우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