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를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오피스텔의 분양 등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를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오피스텔의 분양 등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업체의 오피스텔모델하우스 건설 관련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과세되는 건물에 관련된 개별 매입세액이므로 전액 공제한다.
(을설)
-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