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9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를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오피스텔의 분양 등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회신]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를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오피스텔의 분양 등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업체의 오피스텔모델하우스 건설 관련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과세되는 건물에 관련된 개별 매입세액이므로 전액 공제한다. (을설) -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