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열거된 사업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령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업자(예 : 무허가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재활용 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항에 열거된 사업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위 법령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업자(예:무허가자) 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재활용 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질의자는 ○○구 ○○동에서 프린트기의 부속품의 일부인 토너 카트리지 (분말잉크가루로 채워진 합성수지통)을 제조하고 있읍니다.
토너카트리지는 현재도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1회용으로 한번사용하면 폐품처리되어 왔읍니다. 당사에서는 오랜연구 끝에 토너카트리지 1개 \100,000하는 수입품을 거래처에서 다사용하고나면 \5,000에 재수집하여 토너카트리지의 몸통인 합성수지통은 깨끗이 세척하여 재사용하고 카트리지의 부속품인 토너와 드럼을 첨부하여 \50,000에 판매하고 최초의 토너카트리지통을 4-5회 반복수집하여 재사용하고 있읍니다. 당사는 폐품이나 중고품에대한 신고나 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읍니다. 이러한 경우 폐품수집처에 대한 증빙요건을 다 구비하였을때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