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면세 대상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9
교통관리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용역 제공과 관련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관리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용역 제공과 관련한 비용을 당해 용역을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교통관리공사가 매월 지급받는 대행보조금(견인료수입에서 지급)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의해 당 공사가 적자 발생시 연 1회 지급 받는 적자보조금(견인료 수입이 아닌 과태료ㆍ주차료 등의 자체 재원에서 지급)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교통관리공사의 차량견인 대행업무에 대한 적자보조금 수입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 교통관리공사의 차량견인대행업무에 대한 적자보조금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