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리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용역 제공과 관련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관리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용역 제공과 관련한 비용을 당해 용역을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교통관리공사가 매월 지급받는 대행보조금(견인료수입에서 지급)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의해 당 공사가 적자 발생시 연 1회 지급 받는 적자보조금(견인료 수입이 아닌 과태료ㆍ주차료 등의 자체 재원에서 지급)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교통관리공사의 차량견인 대행업무에 대한 적자보조금 수입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 교통관리공사의 차량견인대행업무에 대한 적자보조금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