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타조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9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 ○○동 ○○번지 ○○층(약50평)에 임대를 하여 입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월임대료를 140만원씩 건물주에게 지급하고 있는바 본인과 건물주와의 임대계약서에는 부가세에 대한 명시가 전혀 기록되어있지 않고 또한 본인의 생각으로는 월세중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제 2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재화를 공급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본인에게 부가세(140000)를 매달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이 부가세를 별도로 집주인에게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건물주가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