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판매업협동조합이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등 조합원 공동사업의 서비스제공 및 공동시설의 조성, 운영 등의 사업을 하면서 그 대가로 동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류판매업협동조합이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등 조합원 공동사업의 서비스제공 및 공동시설의 조성, 운영 등의 사업을 하면서 그 대가로 동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
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중 의류판매업종을 영위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의류판매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권익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조합정관과 등기부에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기타 서비스 등의 공동사업과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영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나. 따라서 상기와 같은 조합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월 조합은 일정액의 조합비를 징수하고 있음. 그리고 조합에서는 의류의 공동구매와 조합시설인 자동차를 조합원에게 무료로 제공, 의류구매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조합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징수하는 조합비가 부가가치세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