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사업자가 영세율 적용 재화 수출시 영세율 적용 사업장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9
사업자가 국민주택임대사업 승인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일반 실수요자에게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용역은 VAT면제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국민주택임대사업 승인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일반 실수요자에게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아파트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하는 토지임대 범위는 당해 아파트가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이 경우 당해 아파트를 2인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면세하는 토지의 임대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용 국민주택(APT) 부속토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제1항에서의 상시주거용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는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은 주택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2. 회사의 경우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약 7,000평에 연면적 약 10,000평 (18평형 560 세대 APT)의 임대 주택 건설 및 임대 사업을 하고자 함 (국민주택 임대사업 승인을 받아 5년간 임대후 분양할 계획임) 각 세대별로 약 18평건물에 12평 정도의 부속토지가 지분등기될 예정이며, 전체토지 약 7,000평중 APT 바닥 면적 (각 동별 바닥면적 합계)은 약 1,260평 정도로서 바닥면적의 5배인 6,300평보다 토지가 약 700평정도 초과하고 있음. 3. 위와 같은 경우에 첫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중 -상시 주거용 건물 (사업을 위한 주거용 제외)- 라고 되어 있는 바 국민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임대주택 건물임대분양사업이 위 “사업을 위한 주거용 제외”라는 규정의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둘째, 각 세대별 대지 지분은 건물 면적의 2/3밖에 되지 않지만 APT단지 대지전체면적이 임대 APT 건물 바닥 면적의 5배를 초과하므로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4. 본인의 생각으로는 각 세대별 기준으로 하여 전부 면세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귀 원의 의견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