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상표권 등을 제외하고 사업양도시 부가세법상 포괄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9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우리나라 선박에 의해 채포된 명태의 살점(연육)을 구입하여 맛살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산물가액에 105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159, 1996.10.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59 (1996.10.17)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우리나라 선박에 의해 채포된 명태의 살점(연육)을 구입하여 맛살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 규정(1993.12.31 재무부령 제1957호)에 의해 당해 수산물가액에 105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질의> 1. 저희 회사는 시중에 판매하는 L맛살의 제조원으로서 주로 북대서양(구소련의 근해)에서 어획한 명태의 살점부분 (이하 ‘연육’)를 주원재료로 하여 맛살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 연육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기도 하고 국내의 ○수산 등으로부터 구매하기도 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와 동법 제17조 제3항, 동시행령 제62조, 동 시행규칙제19조 및 부칙(1993.12.31. 재무부령 제 1957호, 1995.12.30 개정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조업의 경우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연육은 3/103을 적용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연육은 5/105를 199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법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3/103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반대의 경우 이견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 질의자 소견) 국내기업의 선박에 의하여 어획된 수산물은 공해 또는 타국의 연근해 등 어획장소를 불문하고 국내 생산품인 것으로 보아 5/105를 적용한다. (을설) 국내기업의 선박에 의하여 어획된 수산물중 공해에서 어획된 것이 확인되는 부분만 5/105를 적용하고, 공해가 아닌 다른 해역(예, 구소련의 근해)에서 어획된 것은 3/103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