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우리나라 선박에 의해 채포된 명태의 살점(연육)을 구입하여 맛살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산물가액에 105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159, 1996.10.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59 (1996.10.17)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우리나라 선박에 의해 채포된 명태의 살점(연육)을 구입하여 맛살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 규정(1993.12.31 재무부령 제1957호)에 의해 당해 수산물가액에 105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질의>
1. 저희 회사는 시중에 판매하는 L맛살의 제조원으로서 주로 북대서양(구소련의 근해)에서 어획한 명태의 살점부분 (이하 ‘연육’)를 주원재료로 하여 맛살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 연육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기도 하고 국내의 ○수산 등으로부터 구매하기도 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와 동법 제17조 제3항, 동시행령 제62조, 동 시행규칙제19조 및 부칙(1993.12.31. 재무부령 제 1957호, 1995.12.30 개정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조업의 경우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연육은 3/103을 적용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연육은 5/105를 199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법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3/103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반대의 경우 이견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 질의자 소견) 국내기업의 선박에 의하여 어획된 수산물은 공해 또는 타국의 연근해 등 어획장소를 불문하고 국내 생산품인 것으로 보아 5/105를 적용한다.
(을설) 국내기업의 선박에 의하여 어획된 수산물중 공해에서 어획된 것이 확인되는 부분만 5/105를 적용하고, 공해가 아닌 다른 해역(예, 구소련의 근해)에서 어획된 것은 3/103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