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산물에 위탁가공만 하여 주고 그 가공비만을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27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1572, 1990. 12. 1. 법인사업자가 해외투자부문을 제외하고 국내사업 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