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를 공익시설에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했을 경우 부가가치세과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11.21
요 지
사업자가 콩을 가공하여 콩국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콩을 가공하여 콩국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콩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판단여부에 관한건>
1. 당사는 콩가공식품 제조전문업체로서 유부, 두부등을 제조하여 국내에 시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 본 건은 금번 당사에서 제조하여 (주)○○물산 식품사업부에 판매중인 제품의 부가가치세 부과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3. 본 건의 제품명은 콩국이며 사용되는 원재료는 대두(콩)입니다.
본 제품의 제조공정은 (별첨1)의 내용과 같으며, 제품의 포장및 출하는 (별첨2)의 내용과 같습니다.
4. 상기의 내용과 같이 본 제품은 면세품목인 콩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제품이오니 검토후 부가가치세 부과품목에 해당되어지는지 결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