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를 공익시설에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했을 경우 부가가치세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21
사업자가 콩을 가공하여 콩국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콩을 가공하여 콩국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콩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판단여부에 관한건> 1. 당사는 콩가공식품 제조전문업체로서 유부, 두부등을 제조하여 국내에 시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 본 건은 금번 당사에서 제조하여 (주)○○물산 식품사업부에 판매중인 제품의 부가가치세 부과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3. 본 건의 제품명은 콩국이며 사용되는 원재료는 대두(콩)입니다. 본 제품의 제조공정은 (별첨1)의 내용과 같으며, 제품의 포장및 출하는 (별첨2)의 내용과 같습니다. 4. 상기의 내용과 같이 본 제품은 면세품목인 콩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제품이오니 검토후 부가가치세 부과품목에 해당되어지는지 결과 부탁드립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