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회신문 (재경원소비 46015-293, 1996.10.10 및 국세청부가 46015-191, 1995.01.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 소비 46015-293 (1996.10.10)
소방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국세청부가 46015-191 (1995.01.27)
소방법 제6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의 설계업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독립된 자경으로 설계,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감리업자가 감리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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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에 관한 질의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설계감독ㆍ검축감독ㆍ기술지도ㆍ학술용역ㆍ기술용역과 이에 유사한 용역은 법제1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바, 이에 다음의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사감리」가 동(다)목이 규정하는 용역의 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
나. 만약 동(다)목이 규정하고 용역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감리의 과세대상여부는 세법 중 어느 조문의 규정에 근거하여야 하는지
2. 별첨의 의견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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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제65조
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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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