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소음방지시설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소음방지시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소음방지시설공사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건설용역의 범위에 대한 질의>
조세감면 규제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용역으로 대통령이 정한것이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라고 하는바 소음진동 규제법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소음방지 시설업자가 소음방지시설을 시공함에 있어서 그시공이 건설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소음방지시설업등록증 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시공을 하였을 경우 제72조 1항 1호의 대통령이 정한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로 볼수 있는지에 대해 양설이 있는바 질의합니다.
갑설) 건설업 면허가 없어도 방지시설업 등록증 만으로 시공할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 면허와 동일시하여 조감법 제72조 1항 1호에서 규정한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로 볼수 있다.
을설)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가 아니고, 단지 시공만을 할수 있도록 하여 준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감법 제72조 1항 1호에 규정한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로 볼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부가가치세 면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