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까지 진입을 위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진입로 개설 및 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2487, 1994.12.07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까지 진입을 위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진입로 개설 및 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국민체력향상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고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의 고용증대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 골프장의 설치,운용을 주 목적으로 1989. 04. 28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 ○○군 ○○면 ○○리 산101-1외 일원 토지(총 1,082,399㎡, 국유지 포함)를 취득하고 1989. 06. 02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1989. 09. 28 동 토지의 등록체육시설업(회원제골프장) 사업계획승인(○○도 관광 33460-1133)을 받은 후, 사업계획 승인조건중, 공사착공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개별인,허가를 득하고 1990.10.17 착공계를 제출하여 1990.11.01 착공계가 수리(○○도 생체 25940-1266호)되었습니다.
나. ○○도의 골프장 사업승인시 진입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차량(중장비)이 진입하게되면 농로망실등 주민피해가 예상된다하여 당사는 피해보상을 완료하고 지방도 329호(○○~○○)에서 분기하여 사도를 개설하였고 사도설치구간중 만선교 교량(길이 12m×폭 8m)이 1993년 05월 스라부균열등 붕괴위험에 처해 트럭, 마을버스등 통행이 불가능해 ○○군이 군예산조달의 어려움을 들어 당사에 교량건설 요청이 있어 당사는 지반조사와 설계등을 마치고 시공업자(○○건설)를 선정 기준교량을 철거하고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득하여 신설교량(길이 62m×폭 11m, DB 25TON) 건설공사를 하였습니다.
다. 당사는 지난 3/4분기 부가세예정신고기간에 만선교 건설공사비에 대한 매입부가세 \30,400,000을 관할세무서인 ○○세무서(법인2계)에 환급신고하였으나 관할세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2항 2호및 4호, 영 제 60조 6항에 해당된다하여 상기 매입부가세에 대하여 환급불가입장을 통보해 왔습니다.
라. 골프장 진입도록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조성등을위한 자본적 지출과는 관련이 없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된 공제대상이되는 매입세액임에도 이를 환급치 못한다고 함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고, 만선교 교량건설은 당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군청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마땅히 매입세액은 환급받아야 한다고 사료되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60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