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일부분을 자기의 면세사업(의료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11.21
요 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당사는 외투법인이 국내에 투자한 법인인 A법인(제조회사)과 B법인(판매회사)중 A법인입니다.
당사의 사장은 B법인의 사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직함에 따라 당분간 B법인의 사장으로 겸직하고 있습니다.
[질의]
A,B법인 경리 책임자는 계약에 의해 A법인은 사장의 경비(급여,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를 적절한 방법으로 배분하여 B법인에 청구하기로 한바 이 경우 부가세법 제7조제1항의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B법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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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