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거래처의 경정조사로 인하여 경정 기관에서 매입누락에 의한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추계경정시 세무상 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21
정부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추계경정대상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정부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같은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9조의 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계경정대상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의류 소매업을 경영하며 1993년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거 서면결정 받은자로서 거래처의 경정조사로 인하여 1993년귀속분 매입누락자료가 본인에게 파생되어 부득이 경정 기관에서 매입누락에 의한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추계경정을 함에 양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단, 본인의 1993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의 손익계산서상 매매총이익율은 30%이고,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1993년도 매매총이익율은 23.2%임. 갑설 : 손익계산서상의 매매총이익율인 30%를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환산 추계경청하여야 한다. 이유 : 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실액에 가까운 액수를 반영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함으로 본인의 기장상 매매총이익율인 30%를 적용하는 것이 실액에 가장가까운 액수이기 때문이다. 을설 :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1993년도 매매총이익율인 23.2%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유 : ①각 납세자의 기장상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한다면 현실적으로 성실하게 기장하여 매매총이익율이 높은 납세자에게는 항상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여 공평 과세에 역행되며,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의하면 추계경정방법의 하나로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