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매입세액(의약품, 매입부대비용, 기타 약국운영관리비용 등)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것인지, 실지귀속이 분명한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약사는 약을 조제함에 있어
약사법 제24조
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제에 사용된 의약품의 내용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서 모든 약사들은 조제 대장을 비치 기록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도 이를 근거로 하여 조제분에 사용된 의약품에 대한 매입세액만을 불공제하여 신고하고 있는데 금번 안산세무서에서 통지된 내용에 의하면 과세분과 면세 조제분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세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알기로는 안분계산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과 같이 조제대장에 의거하여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안분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